HUMAN BANK TO BE WITH YOU

과천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조건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과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대가축 2마리, 중가축 5마리(개 20마리), 소가축 50마리, 가금 100마리, 기타(꿀벌) 10군이상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참고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

      가입절차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탈퇴방법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법인인 조합원이 해산한 때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한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 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가입문의

      • 과천농협 (전화 : 02-500-3314, 3316) 농가소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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