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BANK TO BE WITH YOU

과천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환원사업

교육지원 사업 및 변경내용 안내

신규사업 지급기준
영농지도비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의 50% (1인당 100만원 한도/년)
   - 첨부서류 :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정비내역서

   - 공임비, 출장비 제외한 자기부담금 50% 지원

   - 세금계산서 및 기타영수증 제출시 현금이체내역 필수제출

   수리부품에 한해서만 해당, 교환파츠 구입은 해당X  

    영농자재지원금

    ▶ 과천농협 영농자재센터 이용구매금액의 50% (1인당 350만원 한도/년)
       ※ 영농자재, 화학비료-요소, 21-17-17복합, 유안, 원예용복비, 친환경농약(4종포함)

      영농회 활동기금 출연 ▶ 영농회 활동기금을 조합에서 직접 계산(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복지지원비
        기타복지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 총 보험료(특약포함) 10% 자부담

            - 자부담 면제조건 : 농업경영체등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과천

          조합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학자금

          ▶ 4년제 대학교 : 100만원 {대학교 재학기간 연중 1회(최대 4번)}
          ▶ 2·3년제 대학교 : 70만원 {대학교 재학기간 연중 1회(최대 3번, 단 2년제 2번)}
          ▶ 고등학교 : 30만원 {고등학교 재학기간 연중 1회(최대 3번)}
              ※ 조합원 가입 연도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해의 연도 말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함.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한함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대학원 제외(한국장학재단 지원기준 준용)

              ※ 접수는 3월 이후에 별도로 공지 예정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신청자는 연도 말일까지 별도로 접수 후 지급예정)
              ※ 외국계대학은 학력인정확인서 제출시 인정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확인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경조비 지급계획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까지 소급적용)

          경조비 지급계획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 경조비 신청방법 : 농가소득지원과로 (모바일)부고장 또는 청첩장 제출

          경조비 ▶ 사망

            ▶ 조합원 본인

              ▶ 50만원  

              ▶ 일회용품

              ▶ 근조화

              ▶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

                  ※ 추후 신청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추후 신청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20만원  

              ▶ 일회용품

              ▶ 근조화

              ▶ 결혼

                ▶ 조합원 본인

                   30만원

                  ▶ 축하화환

                  ▶ 조합원의 자녀

                    ▶ 20만원

                    ▶ 축하화환

                    ▶ 회갑, 칠순, 팔순, 구순

                      ▶ 조합원 본인의 회갑, 칠순, 팔순, 구순
                          ※ 별도의 신청 없이 월 말에 지급처리
                          ※ 예)1964.11.01. 생일이면 11월 말에 지급

                        ▶ 20만원

                        입원
                        위로금
                         ▶ 입원

                        ▶ 조합원 본인이 3일 이상 입원시
                            ※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연 1회에 한함

                          ▶ 20만원

                          k2web.bottom.backgroundArea